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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 |
비고(주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알고 있음(O) |
알고 있음(O) |
알고 있음(O) |
O |
주소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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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음(O) |
알고 있음(O) |
모름(X) |
O |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입력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에만 주소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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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음(O) |
모름(X) |
알고 있음(O) |
O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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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음(O) |
모름(X) |
모름(X) |
X |
지급명령 및 소송 신청 불가
다만,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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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 주소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주소가 틀린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틀린 주소가 상대방 주민등록상의 주소(과거 주소 포함)인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주소가 틀리면 법원은 보정명령 발급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경우에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음) 계좌, 임금,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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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이면 상대방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주소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급합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법원의 보정서를 제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본을 이용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현주소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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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지급명령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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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을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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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못 받을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바로 민사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2개월 정도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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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아래 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지 검토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세요.
참고로 중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였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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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이 돈(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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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보고 오히려 더 빨리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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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태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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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음) 투자금이 되고,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경우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계약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수익금액이 달라지나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계약”이 있는데, 수익이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금이 됩니다.
투자금 예시) 1년후 사업 성공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다만, 사업 성패에 상관없이 원금은 보장하되 사업 성패에 따라 이자 지급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약정이율에 차등조건이 있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예시) 1년후 사업에 성공하면 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