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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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Top 12

  • 1
    지급명령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려면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사 갔거나, 주중에 회사에 가서 낮에 집에 없거나, 여행을 간 경우 등) 추가로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2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지급명령결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 3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4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 비고(주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알고 있음(O) 알고 있음(O) 알고 있음(O) O 주소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알고 있음(O) 알고 있음(O) 모름(X) O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입력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에만 주소 찾을 수 있음
    알고 있음(O) 모름(X) 알고 있음(O) O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알고 있음(O) 모름(X) 모름(X) X 지급명령 및 소송 신청 불가
    다만,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은 이용 가능
  • 5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지급명령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6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을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 7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아래 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지 검토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세요.
    참고로 중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였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8
    상대방(채무자)이 돈(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9
    머니백 사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머니백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머니백 사용료도 같이 청구합니다. 즉 머니백을 사용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머니백에서 사용한 돈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뿐만 아니라 머니백 사용료 영수증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 10
    돈을 빌려준 날, 계약한 날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머니백(지급명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머니백은 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름”, “없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고 있는 “달”까지만 입력(달력 창 아래쪽에 있는 “년월까지만 알고있음” 버튼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 11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PC에서는 물음표 대신 오른쪽 공간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또한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 12
    머니백을 사용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적용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명령신청서 뿐만 아니라 별첨으로 첨부된 계산표 및 설명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중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날, 받은날 등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관련 정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날짜(연, 월, 일)를 정확하게 몰라 “달”(열, 월만 입력)까지만 입력한 것이 있는 경우) 입력한 정보 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아는 정보는 모두 입력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 2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번 재판을 받는데 보통 8~1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재판 횟수가 길어지면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 3
    재판은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한번만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 4
    재판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재판을 수행하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변호사를 사용하면 한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보통 최소 30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소하면 최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못 받은 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사건종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데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경우 최소 7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재판을 받으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등 고생했던 비용도 위자료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못 받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으로 받을 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재판(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7
    소송 대신 돈을 쉽게 받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소송대신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급명령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려면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사 갔거나, 주중에 회사에 가서 낮에 집에 없거나, 여행을 간 경우 등) 추가로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3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지급명령결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 4
    지급명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 인지대(받으려는 금액에 다른데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원, 1억이면 45,500원이 됨. 소송시 인지액 1/10가격임)와 송달료(최소 56,4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보통 50만원이상 들고,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변호사가 대신 수행하면 15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나,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며 작성 비용은 5만원, 작성, 제출 및 수정 비용은 15만원에 해결가능합니다. 또한 머니백에서 사용한 수수료 및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지급명령결정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그 동안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등 고생했던 비용도 위자료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돈을 못 받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으로 받을 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6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7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모두 끝나는 건가요?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전달된 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아야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상대방이 낮에 집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로 수정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는 맞는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송달방법을 추가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관련

  • 1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 비고(주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알고 있음(O) 알고 있음(O) 알고 있음(O) O 주소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알고 있음(O) 알고 있음(O) 모름(X) O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입력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에만 주소 찾을 수 있음
    알고 있음(O) 모름(X) 알고 있음(O) O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알고 있음(O) 모름(X) 모름(X) X 지급명령 및 소송 신청 불가
    다만,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은 이용 가능
  • 2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 주소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주소가 틀린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틀린 주소가 상대방 주민등록상의 주소(과거 주소 포함)인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주소가 틀리면 법원은 보정명령 발급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경우에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음) 계좌, 임금,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하세요.
  • 3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이면 상대방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주소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급합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법원의 보정서를 제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본을 이용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현주소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지급명령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을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 6
    못 받은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못 받을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바로 민사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2개월 정도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7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아래 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지 검토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세요.
    참고로 중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였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8
    상대방(채무자)이 돈(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9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보고 오히려 더 빨리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 10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태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11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음) 투자금이 되고,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경우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계약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수익금액이 달라지나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계약”이 있는데, 수익이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금이 됩니다.
    투자금 예시) 1년후 사업 성공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다만, 사업 성패에 상관없이 원금은 보장하되 사업 성패에 따라 이자 지급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약정이율에 차등조건이 있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예시) 1년후 사업에 성공하면 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머니백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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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백 사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머니백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머니백 사용료도 같이 청구합니다. 즉 머니백을 사용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머니백에서 사용한 돈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뿐만 아니라 머니백 사용료 영수증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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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준 날, 계약한 날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머니백(지급명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머니백은 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름”, “없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고 있는 “달”까지만 입력(달력 창 아래쪽에 있는 “년월까지만 알고있음” 버튼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 3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PC에서는 물음표 대신 오른쪽 공간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또한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 4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머니백의 “지급명령 작성”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직접 제출 대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제출하시면 법원에 가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니백의 “지급명령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 신청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 안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입력하신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 하면 언제든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6
    지급명령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급명령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접수, 보정명령 발송, 보정서 제출, 지급명령 결정 확정 등 지급명령 진행 상황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 하면 바로 지급명령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 등 관련 문서도 언제든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7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하나요?
    회원 가입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안내 자료 등 모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더라도 지급명령 진행 상황 및 관련 문서를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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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방문 신청, 강제집행, 민사소송 진행 절차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니백은 사용자에 맞게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관련 후속 절차에 관한 안내 자료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내 자료에 관련 설명 및 이용요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필요한 사항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9
    머니백을 사용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적용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명령신청서 뿐만 아니라 별첨으로 첨부된 계산표 및 설명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중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날, 받은날 등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관련 정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날짜(연, 월, 일)를 정확하게 몰라 “달”(열, 월만 입력)까지만 입력한 것이 있는 경우) 입력한 정보 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아는 정보는 모두 입력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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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집주소로 법원 문서가 오나요?
    가족들 모르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머니백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신청하신 분 집으로는 어떠한 문서도 가지 않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이메일 첨부문서로 지급명령결정문 등 관련문서를 제공해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부여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해도 관련 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신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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