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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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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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예금, 동산,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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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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